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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족발 등 불량식품 납품한 업주 적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가공, 단란주점·노래방 등 70개 야간업소 판매
등록날짜 [ 2016년10월19일 09시34분 ]

[국민TV=김영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 30일 야간단속을 실시해 즉석섭취식품을 불법제조·가공해 단란주점·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바퀴벌레가 제조·가공시설 바닥과 기구 등에 기어 다니고, 환풍기, 냉장고, 먼지가 나는 카페트 바닥 등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과일, 족발, 등 10종의 즉석섭취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 하면서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식품제조·가공행위 적발된 제조가공업소는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근거리에서 납품이 편리하게 돼 있었다. 불법 제조된 즉석섭취식품을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업주들에게 1개 사각접시 포장당 1만2천원에 판매하면 야간업소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3만원 이상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불법 제조·가공해 납품한 곳이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70여개소로 무등록 제조·가공업 영업행위로 월1천5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식품을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폐쇄명령’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식품을 반 가격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배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형태는 유흥·단란 등 야간업소 밀집지역 어디서나 성행 할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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