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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띄워서 집회시위 채증·감시?"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경찰청, 산림청 등 다부처 공동사업 ‘드론’ 개발 추진
등록날짜 [ 2016년10월25일 10시02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경찰청이 타 부처와 공동으로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해 치안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을 치안현장에 투입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사생활 감시나 집회시위 감시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남춘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R&D,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4년(2017~2020)이며, 국민안전처가 98억, 경찰청이 24억5천, 산업부가 171억5천, 미래부가 196억원 투자해서 총 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경찰청은 치안용 드론 개발 필요성에 대해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인적재난, 치안사건으로부터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필요성이 증대돼 재난·치안에 특화된 무인기 융합 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급부처인 산업부, 미래부, 수요부처인 국민안전처, 경찰청, 활용부처인 산림청 등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통합개발 추진함이 경제적이며 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찰청이 드론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치안용 드론을 ‘치안 현장의 입체적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신속한 현장 초동 대응력 강화’에 사용하고, 그 내용으로 ▶불법게임장 감시·추적 ▶불법드론 추적·제압 ▶우범지역 순찰, 용의자 추적 ▶교통량 확인·감시 등 치안현장에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미래부에서 발주해 제출받은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공동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무인기(드론)를 채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드론을 활용한 경찰의 채증은 ’채증활동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인도 경찰이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시위대에 최루액을 살포한 사례를 예를 들며 경찰 장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해 집회시위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청이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교통량 확인을 이유로 집회시위대를 감시할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CCTV로 시위대를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집회시위를 위축시켜 위헌 소지가 있어 만약 드론을 통해 집회시위를 감시한다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조망해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위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위대를 감시하거나 채증하는 용도로 드론을 활용한다면 인권침해 및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이 국민안전감시가 아닌 국민감시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청은 드론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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