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구름조금 서울 2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7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등록날짜 [ 2016년11월22일 14시25분 ]

[국민TV=이명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6.5.29. 개정, 11.30. 시행)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각각 시·도교육감 등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이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한편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범위의 확대 및 점검·확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더민주 인천시당,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 출정 (2016-11-23 15:12:41)
인천 야3당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공동 투쟁 (2016-11-21 16:08:11)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