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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한해 폐수 무단 배출업소 284곳 적발

2016 환경관련법 위반율 22.3%로 전국 평균 위반율(14.71%) 보다 높아
등록날짜 [ 2016년12월30일 09시43분 ]

[국민TV=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 한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73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8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22.3%로 2015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련법 평균 위반율 14.71%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한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유입 폐수 특별단속, 검단산단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먼지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28곳,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33곳,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123곳, 기타 100곳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39곳은 형사 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3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동공단에 가전제품을 표면처리하는 A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페놀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3천만원)과 배출부과금1억4천9백만4천원을 부과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또 폐수처리업체인 B업체는 밤시간대에 폐수처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폐수 수탁차량 2대에 주름관을 연결해 폐수 10톤을 무단 방류하고, 또한 폐수방지시설에서 미처리한 폐수 25.6톤을 유량 조정조에 임의배관을 설치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30일 처분과 배출부과금 7천6백3십4만7천원을 부과했다.(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주물사 생산업체인 C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한편, 시는 민원발생 주택인접 사업장과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악취민원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하다는 방침이며, 또한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중앙정부와도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 등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이외에도 산업단지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행정을 운영해 환경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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