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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DRB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열어

등록날짜 [ 2017년01월06일 16시52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설 분쟁조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민주, 인천 남동을)은 6일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쟁 발생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요소를 억제하는 DRB(Dispute Review Board)제도의 도입방향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두성규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가 ‘건설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DRB’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좌장은 최영홍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김정희 과장(건설경제과), 염규석 부회장(편의점 산업협회, 前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김명수 교수(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조준현 정책본부장(대한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DRB제도 도입의 쟁점 및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에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DRB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앞으로의 건설분쟁문제 해결에 있어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제도도입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B제도는 갑-을 대리인들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1970년대 도입됐으며,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설사와 하청과의 관계는 원만했고 당사자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소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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