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시민의식 수준과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운용과 소송 처리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남구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의 법제업무 관련 직무 능력을 강화해 올바른 법집행을 통한 법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쟁송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고 공정한 법치 실현을 목적으로 공무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첫째 날에는 박성철 변호사의 소송분야 강의로 행정·민사소송의 유형과 사례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와 관련법규 이해 등 판례 및 사례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둘째 날은 법제교육 시간으로 법제처 조용호 자치지원법제과장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법령 등 실무관련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입안·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위주의 자치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사례와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후 법무관련 사이버 교육과 자체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구정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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