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김권범 기자]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교육감이 “주변을 잘 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아랫사람이 뒤집어쓰도록 끝까지 단속하지 못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심정을 밝힌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시당은 "진정한 리더라면 아랫사람이 저지른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죗값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하물며 이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최고 수장이며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표방하는 진보진영 출신이다. 졸렬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이 교육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정의’는 범죄의 다른 말이며 ‘평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범죄 뒤집어쓰는 것이라 배울까 두렵다"고 비난했다.
또 시당은 "이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인천시민과 학생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으로 인해 지하 깊숙이 떨어진 인천교육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리는 길이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