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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거부·방해 이통사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날짜 [ 2017년01월26일 13시47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 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해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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