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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뇌물수수 법정구속

징역 8년, 벌금 3억, 추징금 4억2천만 원
등록날짜 [ 2017년02월09일 14시43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ㄱ씨(62)씨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ㄴ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 구형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2015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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