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홍현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된 간판이고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수거, 행정처분 등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한,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 벽보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집중단속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가로디자인팀에서 학교 주변 특별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지도·단속을 펼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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