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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지엠·두카티 리콜 실시

등록날짜 [ 2017년03월17일 14시21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천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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