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지난해 발생한 갤럭시노트7의 리콜(Recall) 사태로 인해 집단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통신분야에서의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연수구을)은 13일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경욱 국회의원
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 사건으로 인해 전량 리콜 된 후 리콜 된 교환 제품도 재발화로 2차 리콜 돼 결국 단종 되는 등 소비자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 범위를 측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파악에 난항을 겪는 등 소송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특히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어 분쟁조정 제도 도입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방통위는 국내 통신 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분쟁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등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6,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핸드폰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핸드폰 기기와 통화품질 등 통신업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경욱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송희경, 안상수, 김규환, 이은권, 김정재, 김태흠, 박덕흠, 신보라, 김명연 의원(총 10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