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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부품 결함시정

등록날짜 [ 2017년07월02일 14시34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르노삼성자동차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자동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르노삼성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5월 25일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는 7월 3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작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에서 결함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생산된 SM5, SM3, QM5, SM5 LPLi 등 4개 차종(4만 9,647대)의 경우, 수온센서를 용접하기 위한 납조(땜납 보관조)의 관리 미흡으로 찌꺼기 침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납조 내 센서의 온도 감지능력이 저하돼 수온센서의 납접(납땜) 불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생산된 QM6 차종(1만 2,353대)은 산소센서의 운송과정에서 부품이 수분에 노출돼 센서의 전극 표면부가 오염됐으며 이로 인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됐다.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가 오염되거나 단선이 발생될 경우에는 오작동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엔진제어 기능이나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감시 기능 등에 영향을 끼쳐,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수온센서와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한편, 관련 제작설비를 교체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전국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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