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행(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전자발찌부착 및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지난 2010년 4월15일 김길태, 조두순 사건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조항 도입(’10.7.16. 시행)을 했으며, 같은 해 8월2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출소자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사회복귀라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후 헌재는 같은 해 12월 9일 공개변론을 실시했으며, 법무부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전자발찌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자 필수불가결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발찌 소급적용 심리 현황 및 대상자 증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785건 중 2,114건이 미결 상태(’12. 11. 30. 현재)로써, 지금까지의 법원 인용률(65.0%)이 적용될 경우 1,374명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미처리상태에 있는 ‘출소예정자(소급입법 시행 당시 특정 범죄자의 출소예정일자가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수반될 경우 653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총 2,027명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된다.
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직전까지의 법원 인용률 88.9%를 적용할 경우에는 총 2,623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12월 현재 관리 중인 전자발찌 대상자 1,040명(성폭력 655명, 미성년자 유괴 1명, 살인 384명)과 합헌으로 인한 추가 대상자(2,027명~2,623명) 감안시, 대상자 수는 총 3,067명~3,663명으로 현행 대비 약 2.9배~3.5배로 대상자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전자발찌대상자 급증 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방식을 비상체제로 전환, 지도감독의 공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주거지 파악 등을 통해 부착명령의 신속한 집행을 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접촉빈도 상향 등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죄질, 범죄전력 등을 근거로 한 분류등급 차별화 적용
법무부는 기존 성폭력범죄 전체 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수법분석(profiling)' 세밀화를 추진하고, 범죄유형, 생활행태 등을 근간으로 한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활성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최대 약 2천7백명 이상)가 현실화 될 경우, 현 인력 규모에서는 정상적인 제도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 증가에 상응한 전담 보호관찰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발찌사건 최대 담당건수는 10명으로 12월 현재 지도감독분야 119명, 관제분야 46명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