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3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등록날짜 [ 2017년08월21일 13시1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만1729명 → 2011년 5만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9월 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해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기부,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등 지원 (2017-08-22 14:38:34)
인천시, 살충제 검출 농가 계란 유통차단 '후속조치' (2017-08-21 10:52:22)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