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지난 6월 19일, 노인과 외국인 등 3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포폰을 만든 뒤 소액결제깡을 해 4,600여만 원을 챙긴 휴대폰 대리점 직원 A등 3명이 구속됐고, 지난 9월 7일,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183명의 고객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휴대전화 448대를 개통해 장물업자에게 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이같이 최근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명의도용 신고가 한해 평균 1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연수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의도용 신고는 총 7만9,1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5,824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건수는 모두 1만 3,750건으로 5.8건 가운데 1건만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총 86억 원으로 매년 1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만2,972건이 신고 됐으며 이 가운데 5,200건이 인정됐고, 피해 금액도 27억 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1만9,100건이 신고 돼 3,341건이 인정받았으며 피해금액은 19억 원이 발생했고, △2015년은 1만7,690건 신고와 2,269건 인정으로 1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만4,464건 신고와 1,946건 인정,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4,897건이 접수됐고 814건이 인정됐으며 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알뜰폰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모두 5,228건이 명의도용으로 신고 됐고, 피해금액도 7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671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2015년 1,827건이었던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3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1,070건이 접수됐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2,317건으로 조정결과 224건만 전액구제를 받았다. 552건은 양자책임으로 인한 부분조정이었으며, 650건은 이용자 책임에 따라 전액 미구제 조치되는 등 총 1,426건이 처리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명의를 도용한 도용자를 모를 경우 통신사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용자는 언제 명의도용을 당할지 모르는 만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에 가입해 제3자가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