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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제기구 유치·지원 제정법' 발의

민 의원, “국제기구 유치 위한 협력 체계 마련…유치 활동·지원 가능”
등록날짜 [ 2017년11월29일 13시1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을 발의했다.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돼 그 해 12월 8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활발한 국제기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GCF, GGGI, IVI(국제백신연구소) 등 3개의 국제기구 본부가 있으며, 7개 국제기구 사무소(WFP, UNHCR, IOM, WBG, OHCHR, ESCAP, UNCITRAL)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정부간 국제기구(준정부·비정부간 기구 포함시 50개 이상)가 소재해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해 특권·면제 부여 기준 등 국제기구 유치 및 관리에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쟁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외교부와 기재부 등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화했다.

제정법에는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사항,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제기구의 특권 및 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외교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처의 당연직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선출한다.

민경욱 의원은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및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효과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며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실적 올리기식 국제기구 유치는 지양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송도국제도시를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기구 유치지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민 의원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에는 15개 국제기구 234명이 근무 중에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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