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9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관석, ‘증언감정법’ 개정안 조속 통과 돼야

"유통재벌 정식재판 회부 환영"
등록날짜 [ 2013년02월05일 18시33분 ]

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유통재벌 총수 일가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환영하나,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5일 “이번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는 이례적 ‘사건’이 될지 향후 경제민주화의 원활한 추진과 국정감사의 권위를 살릴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증인 불출석 기준이 모호하게 제시된 현행 법 개정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재판에 회부된)유통 재벌 외에도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방송언론계 인사들도 특별한 사유 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해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증언감정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등에 증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4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로 한정하고, 처벌조항의 ‘1천만원이하의 벌금’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증인의 도피성 해외출장과 같은 출석거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정논의 ‘여야 협의체’운영 합의 (2013-02-07 16:08:06)
민주, 김용준 총리 후보자 “철저히 검증할 것” (2013-01-25 13:04:57)
윤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