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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법적 대응'

"비방을 일삼기엔 선거가 너무나 짧습니다"
등록날짜 [ 2018년03월27일 16시5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지난 26일, ‘전 화성시의원’이라고 밝힌 선거구민이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철모 예비후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발의 이유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법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없다. 우리의 가치,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근거 없이 흠집을 내고 헐뜯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며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귀를 열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근거 없는 비방과 흠집내기로 선거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비롯해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철모 블로그 캡처 고발인은 고발 이유에서 “‘문재인이 선택한 화성시장’이라는 문구를 넣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유튜브 등 웹페이지에 게시한 뒤 인터넷상에서 배포”했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예비후보 측은 “우리의 공식 타이틀은 ‘문재인도 선택한 서철모’이며 위에서 지적한 문구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시 검토를 하던 문구 중 하나일 뿐이다. 위의 문구로 외부에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이 선택한 서철모’라는 문구에 대해 서 예비후보 측은 지난 26일, 자체 뉴스기사를 통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일을 하다가 고발당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했으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될 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고 함께 일을 하다가 사임할 때에는 대통령께서 자신의 저서에 직접 사인을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이상을 화성시에서 실현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철모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출마선언을 통해 “비방이나 인신 공격을 하지 말고, 하나가 돼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자”고 밝힌 바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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