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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폐지법안 발의

'관할권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순'
등록날짜 [ 2018년04월05일 10시43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당위원장)은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 쓰레기는 물론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등 처리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가 없었다"며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그동안의 인천시민의 고통을 보상받고자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 6월 28일에 마침내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었다. 또한 과거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했던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지방공사 이관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폐기물처리에 대한 권한을 국가 관할 경영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의무로 환원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매립지 사용 행정구역인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인천 주민들께서 감내하신 고통에 견줘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안상수, 윤상현, 홍일표, 정유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인천지역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서구갑) 등 모두 19명이 서명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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