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B씨(남, 26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남동경찰서 전경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4월 2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한 사실로 2017년 9월14일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B씨는 성특법 제50조 제 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이다.
한편 남동서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신상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을 철저히 해 2차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