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미국 일부 주에 이어 캐나다도 대마류를 합법화할 예정임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대마류 특별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27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마합법화가 실시된 올해 1월 1일부터 7월말 현재 세관에서 적발한 대마류는 181건, 18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87%, 365% 증가했고,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대마합법화 시행될 경우에는 대마밀반입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세관은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됐다고 하더라도 현지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이들 지역의 대마합법화에 편승한 국내 대마류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특송 및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미국 및 캐나다발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사 강화, 마약탐지견 집중 배치 및 최첨단 검색장비 등을 활용해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정밀 검사·검색 실시.
(특송·우편물) 미국 및 캐나다發 화물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강화해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추가 정밀 검사.
한편, 우리나라에서 대마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8개주에서는 이미 합법화된 상태이고, 오는 10월부터는 캐나다에서도 합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정 연령(미국 21세, 캐나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 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세관직원에 대한 마약류 적발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찰,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정보교류도 활성화해 대마류 등 마약밀수를 관세국경에서 원천차단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