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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부터 ‘몰카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등록날짜 [ 2018년08월30일 15시14분 ]

[글쓴이]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장 안영진

▲ 안영진 경장 지금까지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불법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고 영리 목적이나 단순 흥미를 위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재유포자들 때문에 사설업체에 수백만원을 들여 영상을 삭제해도 끊임없이 복제되고 재유포되어 결국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상담지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수사지원, 무료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9월 14일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먼저 삭제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하였다.

가해자는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

삭제 지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재유포될 것을 대비하여 최대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화상담(02-735-8994)과 홈페이지(https://women1366.kr/stopds)에서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과 함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 등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그 동안 혼자서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연계지원을 받아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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