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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신저피싱, 방심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등록날짜 [ 2018년09월17일 14시19분 ]

[글쓴이] 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배수빈

▲ 배수빈 순경 “카카오톡으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얼마 전 파출소에서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급히 거래처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 “대신 송금해주세요.” 라고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아들인줄 알고 송금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피해사례였다.

이처럼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후 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지인사칭을 넘어 해킹한 지인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를 적어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을 이용, 메신저피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방법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화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를 회피하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일체 요구를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는 늘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소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 지인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사기범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할 수 있고, 메신저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메신저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나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의 첨부 파일,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해당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악성코드는 전자금융 거래때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한다.

만약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메신저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피해가 없도록 SNS계정을 해킹당한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킹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가족과 지인에게 메신저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법을 공유한다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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