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3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관석 의원,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방지 법안’ 마련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권한 부여'
등록날짜 [ 2018년09월19일 15시3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이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9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주당 인천시당, 한가위 귀향인사 (2018-09-21 14:23:34)
윤관석,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 위한 토론회” 열어 (2018-09-17 11:45:29)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