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이나 공장, 가정집 등에서 겨울철 순간온수를 사용하기위해 사용하는 이동형 온수히터(일명 돼지꼬리)를 불법 제조한 부천소재 W전자 대표이사 B모씨(남,55세)등 5개 업체 대표 8명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25일 이들로부터 불법으로 제조한 온수히터용품 1,600여점(싯가 5,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제조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일명 돼지꼬리로 불리는 이동형 온수히터는 선박이나 가정, 공장 등에서 순간적으로 물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기용품으로 화재위험이 높아 이를 제조하려면 제조 전 정부의 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각 부품별로 인증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비용과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안전인증을 전혀 받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기용품 판매상 등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만 여개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한 불법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 등이 엄격히 제한된 용품이며, 지난 1월18일 제주 근해에서 조업하던 어선 황금호(29톤)에서 일명 돼지꼬리히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선박이 전소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불법제조 사범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