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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비행기 테러 허위신고, 2015년부터 총 19건 발생

윤관석,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 대한 허위신고 강력 처벌 필요"
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11시3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 대한 테러 협박 전화·문자 등 허위신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공항폭발물 설치, 항공기 폭파 등 허위신고는 총 1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건, 2016년 7건, 2017년 4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건이 접수됐다.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공항 3건, 청주공항 3건 등이 접수됐고, 청주공항에 대한 세 건의 테러 협박 허위신고는 동일인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항에 대한 테러위협 행위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이뤄지고 있다.

일단,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되기 전까지 공항 전 지역에 경비가 강화되며, 수색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인력과 자원,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현재까지 허위신고로 동원된 인력은 970명, 낭비된 시간도 2,205시간에 달한다.

실제로, 2016년 1월 15일 김포공항 폭발물 위협 신고는 오전 7시 43분에 접수됐으나, 8시간 후인 오후 4시가 돼서야 허위신고로 상황이 종료됐다. 이로 인해, 8시간 동안 관계 인력 낭비가 발생했고, 이용객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됐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현행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 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경찰에 의한 허위신고자 검거 후 경범죄처벌법 등 가벼운 처벌이 부과돼, 제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은 공항업무 방해 및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 허위신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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