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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다시 알아보자

등록날짜 [ 2018년10월22일 17시20분 ]

[글쓴이] 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배수빈

▲ 배수빈 순경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 개정 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숙지는 필수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자.

첫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단,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거나 승객의 주취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된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다. 안전모 착용은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으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도록 하자.

셋째, 경사지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조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 된다.

넷째,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이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완납하면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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