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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화전 파손신고는 119로

등록날짜 [ 2018년12월01일 21시44분 ]

[글쓴이] 인천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서원석

▲서원석 소방장 인적이 드문 야심한 밤에 차량사고로 소화전을 파손하고 달아나는 행태로 일어나 의외로 비양심적인 이러한 얌체 행위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현장의 생명수이다. 물이 없다면 화재현장에 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의 물은 약5톤정도 적 재돼 있으나 화재 진압 시 10분이면 바닥이나 소화전 등 소방용수에 서 물을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소화전이 파손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파손된 소화전에서는 물을 보급받지 못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불가능 해지고 그 결과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소화전은 화재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파손 등 현장을 발견했다면 누구든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7월부터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는 소화전 복구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신고자에게 포상 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 방용수시설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파손이나 소방차량·소방관이 아닌 자가 무단사용을 발견했을 시에는 소방서로 신고하는 시민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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