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연무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7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기부,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18년12월04일 18시21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해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해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제NGO 생명누리, 2019겨울방학 청소년 해외봉사단원 모집 (2018-12-05 13:36:32)
인천공항, ”‘교통약자 불편 제로 공항’으로 거듭난다” (2018-12-04 14:09:50)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