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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마합법화 이후 국내 밀반입 크게 증가

인천세관, ”해외 흡연, 대마 술 등 대마류 반입시 처벌받을 수 있어”
등록날짜 [ 2018년12월11일 13시4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미국 일부 주에 이어 캐나다도 대마합법화를 시행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마제품(오일캡슐) [사진제공:인천세관] 인천세관은 11일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제품류를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1.1)와 캐나다 전역(10.17)에 대마합법화가 실시된 금년 11월말 현재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 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4%, 337% 증가했고, 대마류 종류도 대마초 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대마제품 마약류는 미국캘리포니아 등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주로 반입되고, 해외직구를 이용해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반입 사례도 증가했다.  

대마술 [사진제공:인천세관] 또한,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의 경우,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해외여행자 등 우리 국민들이 마약인 줄도 모르고 쉽게 구매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세관직원에 대한 마약류 적발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정보교류도 활성화해 대마류 등 마약밀수를 관세국경에서 원천차단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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