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흐림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행안부, '공무원 책임성 강화, 출산장려 위한 보수제도 개선'

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17시23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집중호우·폭설·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올해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인하 (2019-01-01 16:43:14)
인천시 국토부 ‘2018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2018-12-31 08:05:51)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