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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연휴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

”전통시장 등 생활현장 중심 군·구,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19년01월29일 10시12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경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경찰 및 군·구와의 합동단속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울리고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서민·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와 각 군·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운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시는 접수된 내용 중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 신고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인천시, 군·구(032-120), 경찰청(112)'외에도 금융감독원(1332)으로 하면 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발생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우려돼 경찰등과 함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피해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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