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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개정안 발의

'특례법 시행 1년 동안 발견된 운영상 미비점 보완책으로 마련'
등록날짜 [ 2019년02월24일 09시20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윤관석 국회의원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에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어 운영되어 왔다.

특례법 시행된 1년 동안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서규모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소규모정비법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불가능한데,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을 추가하여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여기에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주민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윤관석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민기, 정동영, 김진표, 유동수, 금태섭, 안호영, 김철민, 김종민, 이후삼, 신창현, 윤준호, 전현희, 민홍철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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