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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

등록날짜 [ 2019년03월11일 16시00분 ]

[글쓴이]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

▲ 이희태 순경 4월 1일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 만우절이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장난이 친구들 간 재미를 위해 이용되지 않고 공권력을 향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건수는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신고의 출동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다”, “감금을 당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제주공항을 폭파하겠다”, “은행을 털고 있다(알고 보니 은행나무)”, “고려대학교를 폭파하러 가겠다” 등 이들은 모두 허위신고 내용들이다.

17년 3월에는 서울의 세브란스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로 경찰 115명과 군공무원 41명, 소방공무원 55명 등이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었다. 진료예약을 하려 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서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허위신고에 대응하고자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여기에 사안이 중한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경찰청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형사상 처벌 외에도 허위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도 마련하였다.

개인의 호기심과 단순한 장난, 사소한 불편으로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가오는 만우절, 거짓말하는 날이라는 핑계로 112나 119에 장난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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