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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삼진아웃제’ 도입

정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등록날짜 [ 2013년05월03일 12시10분 ]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발표에 따르면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를 실시하고,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한다.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 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를 하고,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 부착(전수조사시 발급)을 해야 한다.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또한,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한다.

현재 학교·유치원에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대상차량은 26인승 이상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한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성 정보를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를 통해 공개한다.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 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 설치도 적극 권장한다.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6.1∼6.30)을 실시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 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 강화를 하고,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 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하고,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한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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