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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법령 따라 정상 부과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수립·시행
등록날짜 [ 2019년03월21일 10시16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는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돼 시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에 더 이상의 공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해 부지평가액을 2분의1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해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2분의1을 잘못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된다.(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시는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로 오는 4월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2018년 38억 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2019년도분 사용료 부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했으며, 사용료 정상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 사용료는 1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그 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행위를 위해 공유재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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