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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예산 본회의 처리 등 5개항 합의”

민주당, 경제민주화법 관련 법안 회기내 처리 무산 '유감'
등록날짜 [ 2013년05월07일 18시25분 ]

여야 원내 대표는 7일 오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일 본회의서 처리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5월15까지 구성하기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은 5월15일까지 완료한다 ▲5월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등 5개 항이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하고,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1회장은 다수당이 맡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여야 원내 대표 합의사항 발표 직 후 브리핑을 통해 “ 다섯 번째 조항인 “2013년 5월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법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FIU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머지 경제민주화법과 연계시켜 말도 안 되는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완강히 끝까지 반대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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