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토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려 입주 문턱 낮춘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26일 15시3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사례1) 독거노인 A 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 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000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 씨나 B 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노인일자리 2022년까지 1만8천개 확대' (2019-05-27 10:43:08)
인력개발원, 지자체 공무원 홍역 대응 역량강화 (2019-05-24 17:21:41)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