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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 무면허·음주운전 자료 제공'
등록날짜 [ 2019년06월26일 11시3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사고자에 대한 자료를 민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도 제공받게 돼 보험료(공제분담금) 인하 및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6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 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규위반을 억제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민간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무면허·음주운전 자료를 전달받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그간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동일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의 차이로 인해 발생 됐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자료의 자동차공제조합 제공을 통해 보험금 누수 방지와 법규위반 억제를 통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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