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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선 안전교육, 후 면허갱신’
등록날짜 [ 2019년07월03일 10시18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지역본부장 강동수)는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강남, 도봉, 강서, 서부 4개 면허시험장을 통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제공:도로교통공단]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0% 감소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비중은 약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유연성과 민첩성, 시력, 청력, 인지력 저하 등 신체 능력 저하로 고령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시야가 좁아지고 주의력이 떨어져 야간 운전과 장시간 운전도 어려워진다.

개인의 노화정도에 따라 신체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고령운전자 교육은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각 개인의 인지능력을 점검하고 인지능력별 대처 사항 및 안전운전을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이뤄진다.

공단 서울지부 강동수 지역본부장은 “연말에는 교육 참가 어르신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하는 일자에 교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기에 예약해 조금 더 편리하게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므로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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