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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일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노력 촉구

등록날짜 [ 2013년06월02일 14시36분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지난 5월21~22일 일본의 고문방지협약 제2차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지난 5월31일 채택했다.

CAT(Committee against Torture)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작성,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다.(제1차 국가 보고서 심의 2007년 시행)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고문방지협약상 의무 및 고문방지위원회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충분한 배상 △책임자 처벌 △사실의 은폐 또는 공개 거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부인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효과적인 교육 조치 미시행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2007년 일본의 1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이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국내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책임 인정과 가해자 기소 및 처벌 △정부 당국 및 공인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 방지 △자료 공개 및 철저한 사실 조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모든 교과서에 동 사건 포함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권 규약위원회(CESCR)의 보고서 채택(5.17)에 이어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포괄적인 권고를 제시한 것은, 동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내에 형성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17 사회권 규약위원회(CESCR)는 일본의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성적 착취(exploitation)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 발언(hate speech)을 막고 오명을 씌우지(stigmatize)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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