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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에 불합리한 법률 3건 개선 건의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정, 주택건설사업 등록 관련
등록날짜 [ 2019년07월05일 10시04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현장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 각종 시민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입지규제완화 등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마을상수도가 조속히 설치·보급되어야 함에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8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행정절차 불이행 사례가 발생되고, 민관의 갈등 유발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했다.

또한,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 위원장 외 3,300명이 이주자택지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자 환매 및 대상자 지위 박탈을 요구(인천광역시의회로 청원)'를 하며,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전 까지는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를 공급받기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권 전매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택지를 공급받기 전 이주자택지 전매행위 금지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미등록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연간 20세대 이상 건설사업을 실시해도 타 지역 건축허가조회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미흡해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허가 기준과 주택건설사업 등록의 기준이 당초에는 20호로 같았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4.6.11.)으로 건축허가범위가 30호로 완화됐는데 주택건설사업등록 기준은 여전히 20호로 변동이 없다.

이에, 건축허가 호수 기준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과 일치하도록 연간 건설 호수 개정(20호→30호)을 건의하고, 주택건설 미등록자의 부정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조회(건축허가 현황)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세움터 연계성 개발을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 완화와 취약한 제도에 대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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