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관석,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률 3건 국토위 통과

“도시재생, 9.13대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
등록날짜 [ 2019년07월09일 15시09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핵심 입법들이 통과 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토법안소위 사진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됐으며 이 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 됐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홍철호, "2기 신도시별 일자리 자족용지 고작 2.9%" (2019-07-12 10:30:55)
민주당 인천시당, '제2경인선 기재부 예타조사' 환영 (2019-07-09 10:15:22)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