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구름많음 서울 2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7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칼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고] 폐소화기 관리 조례 개정

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11시03분 ]

[글쓴이]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김남훈

김남훈 소방사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소화기, 하지만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불이 나기 전에는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10년이 안된 소화기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소화기 관리의 중요성을 숙지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폐소화기가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2019.07.08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돼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불편함이 줄었다.

이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내문 배포, 소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초기 화재 진압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 평상시 내 가정과 일터에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겠다.

편집부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고] 주의하자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2019-07-16 13:45:22)
[기고]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위한 첫걸음 (2019-07-11 17:09:18)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