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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는 19일부터 660㎡초과 토지 거래 경우,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등록날짜 [ 2019년08월16일 10시44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제공=남동구]
남동구는 16일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19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그 동안 허가구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9.5㎢)이 대상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제공=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66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구에선 입주예정자로부터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2483)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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