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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제보 받는다"

등록날짜 [ 2019년09월18일 17시27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374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목적범이므로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최근 청력장애 위장, 문신, 체중 조절 등 다양한 수법의 병역면탈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중요하다.

인천지역에서도 금년도에 허위 추간판탈출증, 허위 천식질환 대상자에 대해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 제보 대상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기소유예 처분 이상,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원)

병역면탈이 확인된 경우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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