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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주택완판에 이어 토지분양 호조

등록날짜 [ 2019년09월27일 14시08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미분양 주택완판에 이어 이달 공급한 일반상업용지 11개 전필지가 낙찰되며 검단신도시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위치도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걸쳐 공급한 상업용지 30개 필지가 모두 성황리에 매각되고,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와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 모두 다수의 건설사가 추첨접수에 신청하는 등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검단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업용지가 위치한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구역에서 현재까지 9,500여 세대, 8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며, 향후 1단계 구역은 약 3만3천여 세대, 검단신도시 전체는 7만 5천여 세대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최근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획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발길이 다시 검단신도시로 향하고 있다. 최근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김포·일산 연장,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 잇따른 교통 호재 및 자족기능 강화, 스마트시티 도입 등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점이 토지분양 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10월중 검단신도시 2단계 102역사 인근에 추가로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공급안내는 10월 1일부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10월 22일 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추첨 신청 접수 후 10월 23일 15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며, 대금 납부조건은 3년 분할납부방식으로 계약 시 계약금(10%)을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 (90%)은 3년간 매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조건이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3.5%이며, 선납할인(2.5%)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판매사업처 판매기획팀(032-260-5612, 5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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