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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부정청약당첨자, 3년 동안 1,632건 달해"

"부정 당첨자 청약기회 10년 이상 상실하도록 제도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
등록날짜 [ 2019년09월30일 10시47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20여 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의원 30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해 부정이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돼 국토부는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단지(3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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