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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교육 이수 필수
등록날짜 [ 2019년10월14일 10시26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지역본부장 강동수)는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에게 4개 면허시험장(강남, 도봉, 강서, 서부)에서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뤄진다.

한편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음으로,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전화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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